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2고단19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50,6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7.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냉난방기 설치 및 시공을 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의 기술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냉난방기 설치 공사 수주 및 설치,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꽃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인의 계좌로 그 설치 대금 중 일부인 2,4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대금 합계 50,6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1. 1.경부터 주식회사 F가 발주하려는 ‘평택시 G에 있는 고려항업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의 냉난방기 설치 공사(공사명 H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술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H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찰하려고 하는 위 공사를 피고인이 몰래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말경 사실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F의 담당자인 I, J에게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개인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니 위 공사를 나한테 수주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L이라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4. 1.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L 명의로 공사금액 4억 9,2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