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9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채용 및 일당 책정,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관리를 받는 근로자들의 일당을 각 근로자의 업무숙련도에 따라 정확히 책정하여 보고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일괄 수령하였다가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분배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야식비, 회식비, 유류비 등 경비가 부족하고 팀장인 자신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근로자들의 일당을 각자의 업무숙련도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각 근로자에게는 책정된 일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근로자들(F, G, H, I, J, K, L, M)의 7월 급여 총 24,190,5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3,004,100원만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18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10,355,900원의 급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액 10,35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채용 및 일당 책정,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