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건축업자로서 2013. 8. 12. 피고와, 화성시 D 소재 점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및 공급가액을 각 47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4. 11.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47,000,000원을 포함시키면 총 공사대금이 517,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37,000,000원(= 517,000,000원 - 380,000,000원)이 남아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내부에 내력벽과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5가구를 10가구로 분할하는 공사(이하 ‘쪼개기 공사’)를 하였고, ② 계약 당시 공사면적 446.7㎡를 초과하여 583.96㎡의 면적을 공사하였으며, ③ 계단실 벽체의 마감을 페인트에서 타일로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146,377,003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37,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46,377,003원 합계 283,377,0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47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