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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932 판결

[손해배상][공1975.10.15.(522),8632]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구하는 경우에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구하는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원고, 피상고인

윤중원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본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데 대한 원심의 판단이유 자체는 부당하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70.3.24. 선고 70다135 판결 참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여 이에 관한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또 본건 자동차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을 상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는 인정을 독자적으로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본건과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