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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8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2013고단817]

1. 횡령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E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1. 9. 하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가 H 운영의 ㈜I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피해자가 1억 5,000만원, 피고인이 5,000만원을 투자하여 H로부터 ㈜I의 지분 45%를 받아 피해자가 25%, 피고인이 20%의 지분을 가지자고 제안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4.경 H에게 5,000만원만 투자금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5,000만원 중 4,700만원은 서울 J 소재 K 간판 회사에 간판계약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300만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I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