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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637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1970. 7. 30.부터 1977. 2. 28.까지 6년 5개월간 ㈜옥동광업의 옥동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B은 2003. 4.경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처음 진폐증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왔다.

B은 2013. 8. 5.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강원도영월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 장해로 인하여 식도 및 위궤양에서 발생한 출혈이 일반인들과 달리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폐렴의 발생과 그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