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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4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말 03:00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카페 창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여죄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저금통 1개, 10원짜리 동전 57개가, 피해자 F에게 가방 1개가 각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K, N, AD, P, AE, R, T, F, AF, W, AI, X, AJ, AK, A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