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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업자인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소개 받은 C 등과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인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412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 전세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 지란에 ‘ 부산 광역시 연제구 E 아파트 412호’, 보증 금란에 ‘ 금 일억이천만원 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 명란에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로 부산 중구 광복로 97번 길 24에 있는 주식회사 부산 HK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C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질권 설정 승낙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임대인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부산시 사상구 J 아파트 101동 1501호 ’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질권 설정 승낙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