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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6907

임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28,7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같이 본다)

가.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그의 아버지인 D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공사견적서 작성, 입찰서류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고용보험료 기타 4대 보험료 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는 2015년 2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자로 퇴직하였고, 그 후 지급된 임금이나 4대 보험료는 은혜적 배려라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D의 허락을 받아 2012. 12.경부터 급여조건의 변경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경리 업무를 계속 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2013. 2.부터 같은 해 10.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3. 11. 3. D에게 사직의 뜻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D는 원고를 사직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리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그 후 2014. 6.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③ 피고에게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원고 외에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사실, ⑤ D도 원고가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C을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