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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12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