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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9가단102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