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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09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운 뒤 F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갓 21세의 대학생인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