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급여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륜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입 하는 등 이륜자동차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사업에 종사해 온 자들이 모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07. 4. 27. 피고의 전무이사로 등기되어 활동한 자이며, C은 2005. 10. 25.부터 2013. 3. 15.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었고, E은 2013. 3.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10. 20.경 피고의 정관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0. 25. 설립 등기되었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등기상 주사무소는 원고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 있고, 피고의 조합원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의 각 지부에서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품 수출입업 등을 지부형태로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대하여 8,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2014. 4. 30. 기준으로 이자배당금 등으로 회전출자 되어 증가된 원고의 출자금총액은 9,279,102원에 이르고 있다.
마. 2014. 4. 8.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사임 및 피고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로부터의 탈퇴를 전제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4. 5. 28.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5, 19, 2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설립 전부터 조합설립 및 피고의 대외 업무를 위하여 직원인 사무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7. 4. 20.경부터는 피고의 전무이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