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높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