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경남 통영시 C마을 저수지에서, 피해자 D(50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철수하세요. 사람들이 이곳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니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 개새끼야! 내가 한 놈은 죽였는데, 너를 못 죽이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집 장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15cm, 날 길이 7cm)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하자,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뉴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쳐 1cm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가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