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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경남 통영시 C마을 저수지에서, 피해자 D(50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철수하세요. 사람들이 이곳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니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 개새끼야! 내가 한 놈은 죽였는데, 너를 못 죽이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집 장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15cm, 날 길이 7cm)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하자,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뉴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쳐 1cm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가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