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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795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