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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5. 05:05 경 부산 사상구 B, 11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피해자 처 C에게 " 밖에서 나가 돌아 다니고 애들은 안보나, 시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구마를 담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외 1 명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자 " 이 시발 놈들 아 경찰관은 여기 뭣 하러 왔노, 시 발 놈 아 내 집이다, 애들 보는데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배우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