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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5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2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의 발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 B의 상체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판독)

1. 임의 동행보고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허벅지를 가격당하여 치료 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