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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4. 00:36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90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와펜더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3. 24:00경 화성시 F, 2동 주차장부터 위 고속도로 송추방향 9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