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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40317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12.경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외 5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나. D는 2011. 8. 30. 피고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1. 9. 23.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1. 9. 1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임의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개시되어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날인 2011. 9.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2014. 9. 25.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24. “피고(원고)는 원고(D)에게 1억 1,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6896), 위 판결은 2015. 10.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서 2007. 9. 12.부터 2011. 9. 1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 합계 5,580만 원을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에서 공제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7. 100만 원, 2010. 9. 27. 1,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