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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4노7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하면서 처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 2014. 12.부터 실직상태에 있어 실업급여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훔쳐보거나 용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