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5:25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편의점 앞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용전 사거리 쪽에서 중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5. 07:00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