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에서 차량 밑부분에 머리를 넣고 자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그만해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순경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