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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3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4층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모친 G 소유의 경작용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어 모친이 이 사건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농업손실보상금,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을 청구하였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교상가조합장이 모친의 보상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수용과 관련하여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용 관련 민사, 행정 및 형사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G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 주고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