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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고합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6:07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계단 밑에서 피해자 E(72 세 )로부터 정차 중인 차를 빼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 골절상, 경추 통 및 두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D 교회 CCTV 갈무리 사진, D 교회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현장 CCTV 추가 확인)

1.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 진단서, 피의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팔꿈치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교회 앞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어깨를 밀치면서 실랑이 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4명 - 무 죄 : 3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태양, 진단 내용 및 진단서 발급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지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