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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상해)죄를 범할 당시 술 및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 회 실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도 수 회 실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상해)죄의 경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