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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1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성동구 D 외 9 필지 근린 생활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1.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4. 10. 임금 600,000원, 2014. 11.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4,600,000 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1.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2014. 10. 임금 620,000원, 2014. 11.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합계 2,9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