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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114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62]

판시사항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탔던 택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면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위 택시에 탔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와 차를 잡기 위하여 그 도로 노변에 서있는데 진행하던 차가 급정거를 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탄력으로 차체후미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피해자 등을 들이받은 경우 피해자에게는 과실상계할 잘못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이행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수덕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9가합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행구에게 금 28,699,153원, 원고 오문자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1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갑 제5호증(증인 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금석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오세웅은 1978.10.30. 22:50경 충남 온양에서 소외 박금석이 운전하는 충남 1바5121호 택시를 합승하고 예산으로 가던중 같은날 23:00경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금산리 양진말부락 입구 국도상에서 위 택시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구르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면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위 택시에 탔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와 차를 잡기 위하여 그 도로 노변에 서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소유의 충남 7아6322호 화물트럭의 운전사 소외 이대식은 충남 예산 소재 충남 방적공장에서 수출용 면사를 실어 오려고 천안에서 예산을 향하여 위 차를 운전 시속 약60킬로미터로 진행하여 같은날 23:10경 위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전방 약 50미터 도로 우측변에 위 소외 망인을 비롯한 위 택시의 운전사, 승객등 7명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미리 속력을 줄이고 경적을 울려 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통과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위 사람들 앞에 통과하려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번호불상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자 달리던 탄력으로 말미암아 차체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 소외 망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들이 받아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강 내출혈등으로 인한 비가역성 쇼크 및 호흡마비 등으로 즉사케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트럭운전사 소외 이대식의 업무집행중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위 피해자 소외 망 오세웅에게도 야간에 차를 잡고자 좁은 차도 위를 왔다 갔다하며 지나가는 차를 피하여 비켜서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다소 부합하는 당심증인 박금석의 증언부분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 범위.

(1) 소외 망 오세웅의 일실수입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2(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표지와 내용) 및 원심증인 최기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봉급대장의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최기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오세웅은 1948.4.13.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0세 6월 남짓한 나이로 그 평균여명은 39.99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3.8.8. 노동청시행 시계수리실기 검정에 1급으로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까지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소외 최기성 경영의 해양공업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매월 금 200,000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직업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55세가 끝날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가 금 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 오세웅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그 여명이내로서 나이 55세가 끝날때 까지의(원고의 솟장 및 청구취지 원인 일부정정 신청서중 55세에 달할때까지라는 기재는 55세가 끝날때까지의 오기라 보인다) 범위내인 305월간(월미만은 버린다) 매월 위 인정의 월수입 범위내로서 원고 이행구가 청구하는 금 175,532원(원고들 소송대린인은 위 인정 월수입 금 200,000원에서 제반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에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월 생계비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135,532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사건 사로고 인하여 사망함으로서 이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원고 이행구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 지급할 수 있는 현가로 환산하면 금 26,639,588원( 위 순수입 금 135,532원에 305월의 호프만식 수치 196.55571249를 곱하여 산출하고 원미만은 버렸다)이 됨이 계산산 명백한데,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 오세웅은 아버지를 여의고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없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이행구가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피해자 망 오세웅과 동거하던 어머니 및 누나임이 인정되는바, 그 아들 및 동생인 위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할 것인데,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와 그 가족상황 및 생활정도,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타나난 모든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이행구에게 금 500,000원, 원고 오문자에게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행구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상속분 금 26,639,588원과 위자료 금 500,000원을 합한 금 27,139,588원, 원고 오문자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78.10.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