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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3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명장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등 첨부 및 물피내사종결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택시 내부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