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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7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중국인으로 이종사촌간이고, 피고인 C은 위 A에 의해 고용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소위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이를 분해한 후 이를 중국 등에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9. 11:00경 서울 구로구 G상가 맞은편 길에서,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인 H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H 등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236대(출고가 합계 약 218,497,100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BD,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I,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BE, EM, EN, EO, EP, EQ, ER, ES, E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