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곗돈을 타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 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 까지는 매달 2%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 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위 마트에서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자녀가 보너스를 받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 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 까지는 매달 2%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 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경 위 마트에서 “ 카드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자녀가 보너스를 받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 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 까지는 매달 2%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 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5. 경 위 마트에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마트를 정리하니 보증금을 받아 원금을 갚아 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 까지는 매달 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