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06:00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20에 있는 석 남 2 고가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5 세 )에게 “ 내 머리에 혹이 났다, 누가 날 때린 것이냐,
바지가 벗겨져 있다,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블랙 박스를 확인하라” 고 하고 이에 위 D이 “ 일단 바지를 입고 지구대에 가 이야기를 하자” 고 하자 “ 씨 팔, 니들도 한통속이다 ”라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 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 여, 28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E에게 “ 씨 팔, 너도 여 자면서 왜 날 이해 못하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의 하의에 머플러를 덮어 주려 던 위 E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C 지구대 내에서 경찰 우의로 피고인을 가린 채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 던 위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