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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선고 2016구합50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0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안성시 B에 관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성시 B 목장용지 18,052㎡, C 목장용지 3,5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대지면적 22,065㎡,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1차)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85㎡,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77.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2차, 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구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2. 11. 15 조례 제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신청지가 가축사유제한지역에 해당되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불허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5. 22. 이 사건 종전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성시 D 토지로부터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지로서 분할예정지로 명기하였기에 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은 분할예정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90㎡, 건축면적 3,610.11㎡, 연면적 6,938.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 을 제3호증)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2014. 1. 15.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3차)을 스스로 취하(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취하'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190㎡, 건축면적 3,565.11㎡, 연면적 6,893.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4차)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782㎡, 건축면적 3,565.11㎡, 연면적 6,893.11㎡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5동의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2. 11. 15 조례 제9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기에 닭 사육시설의 증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을 불허가함을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기에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5차)에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고, 위 신청(5차)서상의 배출시설은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증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5. 3. 4.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차. 이후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대지면적 18,644㎡,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32.5㎡인 동·식물관련시설(계사) 6동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증축)허가 신청 (6차,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불허가 사유(갑 제8호증)

○ 이 사건 신청지는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일부제한 지역 500m 이내로 닭 사육시설은 신축, 증축이 불가합니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취하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그 신청서에 취하 목적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려·보완요구를 하거나 취하신청을 만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를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취하는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종전 신청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종전 신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개정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500m 이내인 지역(닭의 경우)은 일부제한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 조례 부칙(2012. 11. 15 조례 제928호)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 등을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원고는 피고가 처분을 하기 전인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한 점(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 ③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2014. 1. 15. 위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취하가 있기 전 원고에게 민원처리법 제22조 등에 따른 보완요청 등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재접수하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 사건 취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민원처리법 제4조를 위반하여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개정 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가 닭을 사육할 예정인 이 사건 신청대상 토지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대상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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