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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05:00 경 광주 서구 C 빌라 30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7세) 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일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04:3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국밥집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는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세탁소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다 피해자가 “ 술에 취한 너가 운전하면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 고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차량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기 위하여 조수석 문으로 몸을 집어넣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억지로 위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자신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대시 보드와 창문에 수 회 부딪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