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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821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빌라 12동 1층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2동 2층의 소유자이다.

D빌라는 1986년경에 신축된 건물이다.

2013. 2. 중순부터 1층 현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누수탐지업체인 E로부터 2층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13. 3. 4. 피고에게 누수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그 후 원고는 2층 임차인으로부터 보일러에서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보충하라는 표시가 뜬다는 말을 듣고는 인테리어업자에 문의하니 2층 분배구 고장이 원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2013. 3. 25. 수리비 550,000원을 지불하여 2층 분배구를 교체한 후 피고에 전화하여 누수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였고, 수리비 550,000원이 들었으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2013. 4. 21. 다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1층 신발장이 못쓰게 되었고, 천장 얼룩이 심해져 다시 도배하였다.

2013. 4. 23. 누수탐지업체인 F이 2층 보일러의 나사볼트를 교체하였고, 그 후 누수가 상당기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1,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4. 23. 2층 보일러를 정비한 이후 상당기간 1층 누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2013. 2. 중순부터 2013. 4. 23.까지 있었던 D빌라 12동 1층 누수는 2층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층 세입자가 1층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2층 전유부분이 노후하여 발생한 누수로 보인다.

따라서 2층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3. 25.자 분배구 교체비용 5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