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C은행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C은행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