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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에 있는 쑥 고개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금 구면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교환 등 1,547,4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의무보험 가입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