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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045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8.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칠곡군 G 대 528㎡(2007. 6. 5. H 대 188㎡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는 196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62㎡, 목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36.96㎡ 외 5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1995.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 중 스레이트 건물 1동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다만, 측량성과도 및 감정도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측량감정서의 “나”부분 14㎡는 “나”부분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인접토지는 I의 소유였는데, 1992. 5. 18. 유증을 원인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2. 9. 2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K,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K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1. 7. 19.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이 사건 인접토지는 D, E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4. D,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1/2 지분씩을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는 692,871원이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24,8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