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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1.31 2011고단3471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개명 전 성명:C)는 남편 D 명의로 관할구청에 2010. 6. 17. 자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게임장업주, F은 B의 남자친구, G는 환전을 하던 종업원, H, 피고인 A는 게임용칩 교환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F, B, G, I은 2010. 9. 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건물 3층 E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 시작버튼을 눌러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잠수함을 미사일로 맞추는 게임을 하다가 예시기능으로 해파리가 나오고 이어 상어, 고래가 지나간 후 나오는 배를 미사일로 맞추어 터트리면 배당금이 경품칩으로 나오는 등 예시기능과 버튼 자동기능을 추가하여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골드써브마린 게임기 40대,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미리 연락이 된 손님만을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B는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환전을 하고, F은 손님들을 소개하고, G는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와 I은 게임장 청소 및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 B, G, I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F, B, G, I은 제1항 일시경 위 E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위 골드써브마린 게임기로 게임을 하면서 경품으로 획득한 칩을 B, G가 1개당 10%의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원으로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