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정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15:45경 강원 영월군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 안전시설인 스토퍼를 넘어 소음을 내며 주차하다가 옆 주차라인에서 주차를 하다
그 소음에 놀란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왜 스토퍼를 넘어 오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에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모자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