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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3 2019가단64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은 2018. 10. 31. 그들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18년 증서 제83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이 2016. 2. 1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자를 연 24%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018. 10.부터 2022. 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40개월간 분할지급하기로 확약하면서, C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채권자 겸 C과 E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8. 8. 10. 'C은 2018. 6. 26.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자를 연 24%로 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하며 2019. 7. 30.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E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년 증서 제63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9. 2.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28,517,735원, 이자 1,725,128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F로 구미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6. 29.경 C의 부탁을 받고 I로부터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