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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35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 E, C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F은 각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파 16대손인 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위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D, E, 망 I, 망 J은 1970. 9. 26.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I은 1991. 9.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피고 F이 있다.

망 J은 2006.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피고 C는 2019.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D, E, 망 I, 망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망 I, 망 J이 사망함에 따라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상속인인 피고 B, F, C에게 승계되었다.

원고는 2019. 6. 30.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피고 D, E, C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F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위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자백 또는 자백간주 피고 C, D, E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 B, F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