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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 D의 어깨부분을 2회 밀고 D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당겼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머리로 D의 배를 들이받고 배로 D의 몸통을 2~3회 밀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을 걸어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I를 뿌리치며 밀다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제 배를 들이받고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발을 걸어 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게 처음 넘어진 것이고 이후 I가 말리는 척하면서 저를 넘겨 버려 두 번째로 넘어졌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 경추부 압박상 및 찰과상 등 목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이 머리로 저를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서 생긴 상처이다. 엉덩이 부분은 I가 말리는 척하면서 밀어서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CCTV상으로 피고인이 배로 D의 몸통을 밀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당시 손님으로서 사건현장에 있던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힘을 겨루었다”고 진술하고,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았고 D가 차량 쪽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난 후 피고인이 머리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