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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06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7. 30. 가석방되어 2007.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에 온 탈북자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소위 탈북자 가이드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2.경 중국 왕진에서 중국인에게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는 탈북자 D(200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권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C은 E(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D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C은 F에게 10만 원을 주고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의 여권사진과 F의 여권을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자는 위 여권을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E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된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여권을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은 다음 2009. 3. 3. 10:00경 중국 청도공항 6번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