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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2090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000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어머니인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자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9.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각 2953/10,000 지분, 피고가 4094/10,000 지분으로 공동상속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부터 줄곧 원고들과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가, 다.

항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여왔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5900, 2015나10524)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항 기재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F 소재 아파트이고, 나.

항 내지 라.

항 기재 부동산은 경기 가평군 G 소재 부동산으로서 시가 차이가 나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단독소유권을 갖기를 원하는 점, 망인이 사망한 지 9년이나 경과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미 위와 같은 소송절차까지 거쳤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용산구 F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경매대금을 각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