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700,000원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이 필리핀으로 보낸 굴삭기 2대는 본래 바지선 위에 계속 실려 있으면서 광물 수거 및 적재 작업만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관세 사가 위 굴삭기 2대를 세관에 선용품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런 데 바지선이 필리핀에 접근하는 도중 현지업체에 위 굴삭기 2대를 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부득이 위 굴삭기 2대를 하선하게 된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밀수출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밀수출행위를 하였다 고도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피고인 A에게 뇌물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의 항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J은 필리핀 현지에서의 업무수행에 기여한 피고인 A의 노력을 인정하여 통상 J 자신의 수고비로 처리하는 금액 중 절반인 2,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다.
위와 같은 수고비 처리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 액은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지급 받은 2,200만 원으로 한정되고, 위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