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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48 일산 백병원 앞 도로를 주 엽 역 쪽에서 대화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 차선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갓난 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라 페 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