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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면서 ‘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 수익금은 이 사건 총 편취금액 1억 5,000여 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설령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의 총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담정도와 관여 횟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와 기간, 가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