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5113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원고의 현 대표이사)은 2002. 6. 피고 B(개명 전 이름: F)과 각 1,5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여 부동산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 및 소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관련 영업을 동업하였다.

나. E, 피고 B은 2006. 4. 24.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다음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를 하였다.

다. G(매도인)는 2006. 3. 21. E(매수인)과 울산 북구 D 전 3,3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5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 지급일인 2006. 5. 22.이었다. 라.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G 지분)에 관하여 2006. 10. 31. 피고 B 앞으로 ‘200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은 8억 9,820만 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527/3302 지분(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2 지분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4. 원고 앞으로 ‘201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63.5/3302 지분에 관하여 2014. 4. 17. 피고들 앞으로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들은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E과 피고 B은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G로부터 5억 9,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6. 10. 3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이 2012. 8. 28.경 원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E이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