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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20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 삭 1 교 차로 방면에서 서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5%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0:54 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면 사무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